일몰 법안 처리 '안갯속'…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공방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의 연장 여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들의 수명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는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서로 언성을 높이며 공방만 벌였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일몰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도 접점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장하려 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보다는 화물차 운송회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매달 돈을 떼가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물류의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구체적인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은 화물연대를 비롯해 전문가, 국토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운송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안전운임제 연장안이 법사위에 넘어가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이 화물운송시장 개혁에 방점을 둔 만큼 안전운임제는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전운임제와 함께 존폐기로에 놓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는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이유로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함께 심사하자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공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내년에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연말 가까이 와서 안건 상정해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건 상정하고 이건 상정하지 마라 그거야말로 국회 폭력입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하고 있어 연말까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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