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심사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론 / YTN

2022-12-26 2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 관계자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 동력을 이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마무리됐나요?

[기자]
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3시간 만인 오후 5시쯤 구속 심사가 종료돼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영 / 용산구청장 :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휴대전화 왜 바꾸셨나요? 직원들에게 증거인멸 지시 하셨나요?)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두고 박 구청장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고 항변한 것과 달리, 이런 행사일수록 지자체의 책임이 오히려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사전 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는 등 축제 대비를 부실하게 하고, 큰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된 참사 당일에도 경남 의령군에 가는 등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또, 참사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처해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또, 박 구청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확보하긴 했지만, 수사를 앞두고 보안성이 높은 기종으로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인 안전재난과장 역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요.

특수본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더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방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과장이 참사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 밤 11시 이후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녹사평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정작 현장으로는 가지 않고 귀가해 잠을 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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