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협의 '강제동원 해법' 논의..."日 호응 조치 집중 논의" / YTN

2022-12-26 56

한일 외교당국이 오늘 오전 도쿄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열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강제동원 해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열린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측의 사과와 기여라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어느 정도가 될지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내놓는 해결 방안이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죄를 원해 온 피해자 측의 기본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방안을 발표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민사소송이어서 위안부합의와 달리 한 명 한 명의 결정이고 권리"라며 위안부합의 발표 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의 조기 해결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라 지난달 협의에 이어 강제동원 문제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가자는데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피해자 측은 한국 정부가 피고 기업이 빠진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재원을 만들어 배상하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단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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