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주택자·부부 공동' 종부세 부담, 내년에 큰 폭 줄어 / YTN

2022-12-25 3

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으로 상향
과세표준 12억 이하 다주택자, 일반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내년 12억으로 상향
’똘똘한 한 채’…종부세 부담 비슷·늘어날 수도


국회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면서 서울 2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종부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부과되는 다주택자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돼온 서울지역 2주택자는 내년부터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최소 1.2%에서 최대 6.0%까지 부과되던 종부세율이 0.5%에서 2.7%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한 채씩 소유한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절반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내년부터 크게 줄어 듭니다.

올해는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각각 9억 원으로 뛰어 총 18억 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단독 명의로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 공동 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올해 11억 원에서 내년부터 12억 원으로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훌쩍 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60%가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엔 80%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종부세 부담은 비슷하거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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