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빌라왕’, ‘전세황제’ 이들이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깡통전세를 몇 천 채씩 놨는지 그 수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은 걸까요?
의무가입하란 법 조항도 있었지만 ‘빌라왕’은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 씨.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전세 보증금이 특정금액보다 낮거나 세입자가 별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소유의 주택 1천 139채 중 이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44채.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아예 등록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독촉하면 보험 드는 데 시간 걸린다고 버젓이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빌라왕' 김모 씨 육성 통화 (지난해)]
"저희가 늦추는 게 아니라 접수만 돼 있고 가입은 2~3개월 걸려요. 보증보험 회사에서 그렇게 일이 밀려서 빨리빨리 안 해줘요."
의무 가입을 어겨도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10%,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만 물면 돼 법을 우습게 안 겁니다.
[이모 씨 / '빌라왕 사건' 피해자]
"(법을) 어겼을 시에는 다른 집을 전세로 매매를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막지 못하니까 계속 계약을 하고 다닌 거잖아요."
전세 계약자라면 지금이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들었다면 요금의 25%는 세입자가 내야 하는 만큼 집주인이 보증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도 없다면 가입 여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렌트홈'에서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