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한 국회…민생법안 충돌 예고
[앵커]
638조 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올해 말 효력이 정지되는 이른바 '일몰 조항'이 담긴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도 28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기자]
네, 여야는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총 63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어든 규모인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3년 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며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예산 부수 법안들도 표결에 부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차례로 "밀실 논의로 의회 민주주의 실종됐다"고 비판하며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여야는 이제 올해 말로 효력이 정지되는 '일몰 조항'이 담긴 민생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수두룩한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야당은 3년 연장안을, 여당은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몰법 등 법안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상황"이라며 "산 넘어 산"이라고 지적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용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한다"며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본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이어 지도부 간의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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