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억원 전세사기 혐의' 건축업자 일당 구속영장 기각

2022-12-24 0

'266억원 전세사기 혐의' 건축업자 일당 구속영장 기각

인천에서 266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건축업자 61살 A씨 등 2명에 대해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들의 태도를 종합해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주택 300여 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