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김용 혐의 부인…유동규 등은 인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씨, 정민용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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