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주변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집회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2024년 5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에서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주최한 A 씨.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집회 금지 범위가 불필요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위헌성은 인정됐지만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가 당장 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됐을 때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24년 5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해, 이 시점까지는 법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헌재는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법원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시위도 금지하기 위해 추진돼온 법 개정안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여야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가 집회로 몸살을 앓자, 이 같은 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국회 상임위 문턱까지 통과시켰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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