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설치 근거가 된 '지휘 규칙'이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적법성에 대한 판단 없이 내려진 결론이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현 정부 들어 만들어진 행안부의 경찰국이 적법하게 만들어졌는지 다투는 소송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군요?
[기자]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각하'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청구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헌재는 경찰국 신설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주요 정책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행안부는 이를 생략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했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휘규칙이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 대한 것이지 경찰 사무에 대한 게 아니기에 심의가 불필요했다는 입장인데요.
헌재는 경찰위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위는 설치 근거가 경찰법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헌재는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논란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정치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헌재에서 판단한 건과는 결이 달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권은 경찰위와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조직법에는 경찰국을 둘 수 있다는 언급이 없는데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행안부와 여당은 경찰국이 법적으로 주어진 고유 권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행령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시행령으로 설치된 경찰국에 예산 2억900만 원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예산안 전체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초대 경찰국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승진하면서 논란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특채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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