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변경계획" / YTN

2022-12-22 13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이 이런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어린이들 언어 발달에 마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코로나 환자의 격리기간도 현재 일주일에서, 의료진과 같은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방역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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