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중국 표적검역국 지정…입국시 발열기준 강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지난 16일 표적검역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적검역은 감염 위험이 높거나 중점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입니다.
표적검역국 입국자는 유증상자 선별 발열기준이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되고,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동반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표적검역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 수, 현지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매주 지정되며, 어제(21일) 기준 11개국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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