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천만원까지 반환
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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