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체 로진 사용금지…주루장갑 벗겨지면 제재금 부과 가능
내년 시즌부터 KBO리그에서 뛰는 투수는 자체 제작한 로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KBO 규칙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투수는 KBO와 미국 메이저리그, 일본 NPB에서 승인된 로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루 장갑에 대해서도 '길이 30cm, 너비 13cm 이내' 규격이 도입됐고, 장갑이 벗겨져 경기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KBO는 경기 전 또는 도중 심판 판단에 따라 손의 이물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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