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설현장에서 건설노조의 불법과 탈법 행위가 만연했다며 이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으로 전락했다며 경찰과 함께 200일 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마련한 간담회 자리.
건설현장 감독 등이 건설노조의 횡포를 고발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무력감도 토로합니다.
[건설사 현장 소장 : 현장에서 겪고있는 불법행위는 총 3가지로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금전 요구 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비참하다고 느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정에서도 건설 현장의 비슷한 고충을 밝혔습니다.
[윤학수 /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해결도 안 해 줬습니다. (건설노조가) 현장을 막고 차량을 본인들이 배차하고….]
원 장관은 건설현장이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로 무법지대가 됐으며 이는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분양가, 입주비용, 건설업체의 생산원가로 반영되다보니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수고비 형식의 월례비 관행과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는 물론 채용 강요와 관련한 과거의 사건까지도 모두 확인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서도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노조의 불법수익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팀에서 이번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또 노조 조합비가 쌓여 억지 파업이나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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