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사의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공정위 외에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앞서 한화는 지난 16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 산업은행과 2조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증자 뒤에는 한화그룹이 1대 주주가 됩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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