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7일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1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세곡동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2살 초등학교 6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뛰어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길이 얼어 버스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으로 사고 당시 눈이 2cm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회사가 제출한 자동운행기록장치를 조사한 결과 당시 버스 속도는 시속 40km로, 사고가 난 도로의 규정 속도인 시속 50km를 넘지 않아 과속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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