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공소장에 ’대장동·위례 특혜’ 구체화
이재명 81차례 적시…’정치적 공동체’→’동지’로 대체
李 공모 여부는 못 적어…정진상 "무죄 받을 것"
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용적률은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은 줄여달라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수사 때보다 정 전 실장의 능동적인 역할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도 81차례 언급해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은 A4용지로 32쪽 분량입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가장 달라진 부분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받았다는 부정한 특혜입니다.
대장동 배임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됐던 예상 분양가 축소 부분이 빠졌고, 대신 화천대유 독점 분양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최소화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용지 최소화 같은 특혜는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요청을 직접 승낙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받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 멋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움직였다고 강조한 겁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정 전 실장의 역할을 구체화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선 특혜를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정도였는데, 공소장에선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생각에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내정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81차례 적었습니다.
정 전 실장과의 관계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과거 이 대표가 스스로 언급했던 '측근'이나 '정치적 동지'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책이나 업무는 모두 이 대표의 승인, 결재가 필요했고, 사전에 정 전 실장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정 전 실장의 능동적 역할을 부각하며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도 남겨뒀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여전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바뀐 진술과 남욱 변호사의 전언 말고는 증거가 없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 '당신의 제...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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