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제멋대로' 환불 규정 손질…식당·그늘집 강매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표준 약관에 따라 앞으로는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3일 전 취소는 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또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이 그늘집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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