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전 靑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오늘(16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감지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이지도 않았는데 법적 절차 모두 무시했다"면서 재판부에 "법치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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