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위반' 카카오 케이큐브 고발...김범수는 제외 / YTN

2022-12-15 4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 수익의 95% 이상이 금융수익이라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21일)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해서 금산분리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거 국회에 보고됐나요. 그 이후에?]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0월 21일) : 조사 마치고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시작 1년여 만에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결론 내고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로, 전체 수익 가운데 95% 이상이 금융수익으로 파악됩니다.

공정위가 이 회사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본 이유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케이큐브가 재작년과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검찰 고발과 별도로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주식은 10%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금융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고의성이 있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다만 김범수 센터장 개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고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이 고발을, 개인 고발을 하기는 어렵고….]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법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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