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병원 운영과 개설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게 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20년) :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돼야 하는 것이고….]
검찰은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한 끝에 최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23억 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모 씨 / 윤석열 대통령 장모(지난해 7월) : (이사회에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습니다.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온 사건은 최종 무죄로 확정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유죄로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아니면, 설령 피고인 주장이 석연치 않아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를 편집해 허위의 공소사실을 만들었다며 고발을 남발한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와 별도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가량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내년 1월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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