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항소심 첫 재판...검찰 "직접 살인으로 봐야" / YTN

2022-12-14 95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간접 살인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의 범행을 두고 검찰은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살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남편이 이은해로부터 심리지배를 받지 않았다고 봐 직접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전문가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심리 지배 상태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반면 이은해 측 변호인은 당시 이들이 적절한 구조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복어 피를 섞은 음식으로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횟집에서 산 것은 복어가 아닌 광어와 우럭이란 답을 들었다며 횟집 점주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은해는 수영을 못 하는 남편 A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하고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간접살인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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