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뢰의혹' 노웅래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전달
법무부가 오늘(14일)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본회의는 내일(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해, 모레(16일)부터 18일 사이 투표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 의원은 재작년 사업 도움 등 청탁을 받고 21대 총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정권차원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며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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