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더 싸고 좋은 물건 비교해서 사려고 포털 사이트 검색 많이 하시죠.
그런데 네이버가 자사 쇼핑몰 입점 상품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위는 2년 전 20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네이버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오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 266억 원을 부과한 건 지난해 1월.
네이버가 앞서 8년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11번가나 G마켓 같은 경쟁 오픈마켓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걸 줄이려고 자사 입점 상품의 노출 순위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거나, 검색 결과 노출 비율을 높였다는 겁니다.
이 기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오픈마켓 점유율은 1.6%에서 20.08%로 급증했습니다.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2020년 10월]
"검색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그 밑의 다른 서비스도 동시에 한 겁니다. 심판이면서 플레이어도 같이한다. 자기편 선수한테는 점수도 더 주고."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 효용 증진 목적이었다며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이버의 검색알고리즘 조정은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이고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했다"며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런 검색 알고리즘을 2020년 8월 제거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자사 동영상 서비스 네이버TV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은 건으로도 소송을 제기했고, 내년 1월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