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노 의원의 진술 태도와 행적이 있었다며, 회기 종료 전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국회 상황을 예견해 수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가운데 일부가 은행 띠지로 묶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출처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 의원은 재작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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