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사법리스크가 하나 더 있죠.
검찰이 어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인데요.
검찰은 이번주 내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낼 계획입니다.
통과시키자니 동료 의원이 눈에 밟히고, 부결시키자니, 따가운 여론이 부담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로 넘어온 첫 번째 의원 체포동의안, 특히 민주당 고민이 깊다는데요.
성혜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로 이어갑니다.
[기자]
각종 인허가와 인사 청탁을 돕는 대가로 뇌물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어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인데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도 있어 국회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5일까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전달된 상황.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되면 최대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노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7일)]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저의 의정 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서 압수한 현금 3억 원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노 의원은 이 현금이 2014년 부친상과 2017년 장모상, 2020년 1월 출판기념회 때 받은 돈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을 묶은 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원은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 혐의와 전혀 관련 없다"며 "검찰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 의원은 내일 반박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