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삭제' 경찰관 송치...영장 '일괄 신청'도 준비 / YTN

2022-12-13 1

오늘 오전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송치
’경찰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이미 구속돼
정보과장 지시로 보고서 삭제 직원도 불구속 송치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일반 직무 범위 벗어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핼러윈 정보 보고서 삭제에 연루된 경찰 정보 라인 3명을 오늘(13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본은 또, 참사에 일차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경찰과 소방, 구청과 서울교통공사 등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송치인데,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네, 특수본은 오늘 오전 10시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넘겼습니다.

두 명 다 지난 5일 구속된 상태인데요,

박 전 부장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용산서 전 정보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핼러윈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또, 용산서 전 정보과장의 지시를 받아 정보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정보과 직원도 증거를 없앤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뒤 피의자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한 건 이들 3명이 처음입니다.

다만, 특수본은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경우 입건할 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산서 전 정보과장 등이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고서를 삭제한 건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오늘 특수본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특수본이 불러 조사하는 주요 피의자는 없습니다.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 구청과 교통공사 등 참사 전후 상황을 관리할 책임을 지는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애초 특수본은 경찰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다른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여러 피의자들의 혐...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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