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에…200명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2022-12-12 0

'빌라왕' 사망에…200명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앵커]

'빌라왕'으로 불리던 한 임대업자가 사망한 뒤 그 피해가 임차인들에게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최소 2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김씨가 수도권에서 1,000 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운영하던 속칭 '빌라왕'이라는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에 따르면 김씨 사망 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든 세입자들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HUG의 보증금 변제가 가능한데 김씨가 숨져 해지 통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촌 이내 친족이 상속하면 대위변제가 가능하지만, 김씨의 거액 세금 체납으로 집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상속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자 전세 보증금 대출 상환 유예 등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원 소송까지 가 보증금 상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융자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패닉에 빠지진 마시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출범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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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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