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앞두고 30대 피의자 자해…병원 이송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서 대기하던 3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해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오늘(12일) 낮 1시30분쯤 36살 A씨가 청사 내 화장실에서 휴대하고 있던 문구용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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