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현장기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경찰 정보 라인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인데, 특수본이 출범한 뒤 첫 송치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본의 피의자 소환조사, 오늘도 이어지고 있나요?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안전·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과장은 참사 당일 업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 : (참사 당일 낮부터 사적 술자리 가지셨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 피의자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서 특수본은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경찰 소속 피의자부터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지난 5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수사 진척이 느리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꺼번에 신청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 기재된 보고서의 작성자도 추가로 입건한 만큼, 이 전 서장의 2차 구속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특수본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죠?
[기자]
네,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는데요.
내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또,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보고서를 삭제했기 때문에 상급자의 증거인멸 혐의에...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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