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직 당선무효'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결정 / YTN

2022-12-12 5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북 전주을 선거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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