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 뒤 첫 조사
영장 한 차례 기각…특수본, 내주 영장 재신청
'공동정범' 법리에 주력…구속 여부에 사활
이임재 등 구속 사유 인정돼야 추가 영장 '속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 재신청을 앞두고 막바지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공동정범' 법리를 통해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1차 책임자들의 구속 여부가 윗선 수사로 가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특수본이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어제(11일) 다시 불러 조사했죠?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불러 11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서장이 특수본에 출석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앞서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이르면 이번 주 다시 한 번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이들의 구속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여러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인데요.
첫 단추인 이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신청에도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본은 공동정범에 대한 적용 범위를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경찰, 소방, 구청 등 현장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특수본이 이들의 책임을 얼마만큼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윗선으로 분류되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지도 판가름 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경찰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모레 안엔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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