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육시설을 탈출해 주인 부부를 덮쳐 숨지게 한 곰 3마리가 사살됐는데요.
앞서 두 차례 탈출 소동이 있었지만 처벌은 벌금에 그쳤고, 곰을 원래 시설로 돌려보내면서 결국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한 불이 밝혀진 농장에 정적을 깨는 총성이 울립니다.
사육 시설을 탈출해 60대 부부를 덮친 곰이 사살되는 순간입니다.
이 곰이 탈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1마리가 탈출했고, 2019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벗어난 곰은 포획된 뒤 허가받지 않은 원래 시설로 되돌아갔습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반달가슴곰 같은 국제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적정 시설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농장주는 탈출 사고 이후 이 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시설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 사육시설 미등록으로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었던 겁니다. 환경청이 분기마다 점검을 가고 있고 이번 3분기에 확인했습니다.]
관리·감독을 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유물로 분류되는 곰을 사살하거나 몰수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몰수해도 관리할 시설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 몰수해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없거든요. 환경부에서 지금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에 완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동물단체는 이미 곰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 대처도 미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 이런 탈출 사고라든가 인명 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곳일수록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법규에 마련해야 합니다.]
잇따른 사육 곰 탈출에도 안일한 대응만 반복해 끝내 사람도 곰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제도와 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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