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마아파트 주민들 정의선 자택 앞 시위 사실상 금지 / YTN

2022-12-11 1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와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건 아니라며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시위하는 건 사회적 상당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이나 비슷한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을 부착·게시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은마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가량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121122134517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