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2번째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법상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오후 2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퇴장했고,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석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해임건의안.
169석의 민주당은 손쉽게 처리했습니다.
결과는 183명 가운데 182명의 찬성이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야당의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대통령 순방 때 외교 참사를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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