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거듭된 협상에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 주 목요일(15일) 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 11일 만인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된 뒤 72시간을 넘으면 자동 폐기되는 점,
그리고 이미 지난 2~3일 처리를 원한 민주당 요구를 더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부득이 해임건의안 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169석 민주당만으로도 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변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건의안이란 변수가 맞물린 데다 핵심 쟁점을 두고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던 내년도 예산안 논의는 결국,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 두 차례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담판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치자,
김진표 의장은 오는 15일까지 한 번 더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만약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감액 위주의 단독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때까지도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주당도 수정안을 그 전에 발의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정부 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놓고 처리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좀 벌긴 했지만, 여야가 과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기도 한 법인세 인하를 두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103개 슈퍼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지역 화폐, 경찰국 예산 등에서 여야 이견이 여전히 큰 것...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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