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 사고 터지자…뒤늦게 일방통행 변경

2022-12-09 5



[앵커]
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늑장조치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사고현장은 과거 주민 반대로 일방통행 지정이 무산됐던 곳이었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야 관할구청이 일방통행으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기자]
교문 앞에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아이들은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위로하며 쪽지를 적어 붙입니다.

사고 이후 교사들이 학생들 등하교 지도에 나섰고, 학교 보안관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도가 없는 양방향 내리막 도로.

학교가 보도를 만들어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
"2019년, 2020년에도 일방통행 지정해서 보도 지정해 달라 교육청, 구청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도로가 좁은 탓에 보도를 만들려면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강남구청의 설문조사에서 50명 중 48명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누구 50명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이쪽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본 사람은 없고. 특히나 이런 배경설명을 한 적도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종이 하나 올리고 해서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강남구청은 내년 10월까지 일방통행길로 바꾸고 횡단보도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빨리 해야할 것 아니에요. 일방으로 바꾸고, 보도도 설치해주고, 과속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주고. 신속히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서."

경찰은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뺑소니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있으신가요?)…."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되풀이되는 스쿨존 사망 사고.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위태롭기만 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이태희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