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장은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특수본은 상황실장과 함께 구속을 피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추가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구속영장 재신청도 이번 주엔 이뤄지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앞서 두 사람 모두 구속은 피했는데, 특수본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요?
[기자]
네, 특수본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6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가 우려된다는 112신고가 이어지는데도 차도로 쏟아져나오는 사람들을 인도로 올라가게 해 오히려 밀집도를 높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이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특수본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면서 법리를 가다듬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영장 기각 나흘 만에 용산서 전 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영장 재신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께 구속을 피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역시 조만간 다시 불려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특수본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소명할 법리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5분쯤에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일정도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애초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곧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들의 수사에서 속도를 내려 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이 계획이 틀어진 탓입니다.
특히, 재난안전법상 일차적인 관리 책임...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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