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조금 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정 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조금 전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통상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꽉 채워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기지만 정 실장의 구속기간이 휴일인 일요일에 끝나는 만큼 이틀 먼저 기소한 겁니다.
혐의는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네 가지로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뇌물 액수가 늘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천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이후 조사과정에서 1억 원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밖에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공동으로 약정받은 혐의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에게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흘려 개발수익 210억 원을 취득하게 하거나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따라서 뇌물을 공여하고 정 실장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유 전 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모두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요,
정 실장은 그동안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는데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를 정 실장과 정치적공동체로 묶은 검찰은 이 대표가 금품 수수 사실을 알거나 관여했는지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었는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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