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야 단독 의결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9일) 오전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파업을 계속 중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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