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건보 적용 축소…과잉 이용 재점검
건강보험의 과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 MRI는 건보 적용 대상이 축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일률적으로 건보 적용 대상이 된 뒤, 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의 과잉 이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보 지급 기준과 항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다 외래 의료 이용자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필수 의료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며,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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