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닷새 전 구속영장 심사 때 첩보 문건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일,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서면보고때 쓰였던 중요한 문건인데요.
그런데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는 확보하지 못했던 문건입니다.
서 전 실장은 어떻게 그 문건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박건영 기자입니다.
[기자]
닷새 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지난 2일)]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이날 서 전 실장 측은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 전 실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문건도 첨부됐습니다.
"북한 수역에서 사람이 발견됐다"고 보고하는 내용으로, "살아있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놔둬라"는 북한군 통신 감청 내용 등 국방부 특수정보도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문건을 기반으로 "당시 북한군이 이 씨를 구조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은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심사 이후 서 전 실장의 의견서와 함께 이 문건을 뒤늦게 확보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 문건이 지난해 1월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청와대 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응하면서 생성한 사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원본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또 문건이 어떻게 생성돼 서 전 실장 측이 확보하게 됐는지도 따져 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