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민법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임박
사법과 행정 등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원칙으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내일(8일)과 모레(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법률은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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