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3년 선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녹취록을 조작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 씨에게 배심원 5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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