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뺑소니 혐의 미적용

2022-12-06 2

경찰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뺑소니 혐의 미적용

만취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에게 경찰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A씨가 인근 주차 후 약 40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온 점, 이후 주민에게 112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고 구호 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소극적 혐의 적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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