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

2022-12-06 1,968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일단 일반에게 공개된 재산 분할 금액 중에 역대 최대 규모는 맞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부터 볼게요. 구자룡 변호사님. 원래 알려지기로는 노소영 관장, 부인인 노소영 관장은 최태영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 42.29%를 요구했어요. 대략 이게 1조 3700억 원대인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1심 법원은 66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구자룡 변호사]
이건 사실 노소영 관장 요구한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인정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주식의 비율로서 주식 자체로 달라. 이런 식의 이제 그 금액을 따졌을 때 환산하면 이제 1조가 넘어가는 식이 되는데, 사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분할이 인정되는 것을 감정 평가를 해서 가치를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 그게 지금까지 커서 시드머니가 지금까지 컸을 때 그게 다 내 것이다. 그 비율만큼이 내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었던 주식을 책정, 확정을 짓고 그것의 가치를 감정 평가를 거쳐서 그 금액을 지금 이제 액수로 환산했을 때 인정된 금액이 665억 원. 굉장히 이제 많긴 하지만, 노소영 관장이 처음에 주식의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했던 것 하고 이제 환산했을 때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 분할과 또 위자료 부분은 또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위자료는 1억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3억 원을 청구했다가 1억 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밑에 재산 분할의 665억에 비해서 ‘이게 별도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처음에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최태원 회장께서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자신의 외도 사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입니다. 유책 배우자는 그 이혼의 유책 배우자로서 상대방의 그 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자료로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위자료로서 1억 원은 사실 거의 최대치만큼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잘못이 평가가 1억 원으로서 된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물로 나누어달라는 주장이 이제 환가가 되어서 이제 그 정리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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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