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72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자 1명 등 피해자 총 72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부랑아로 지목한 약 3만8,000명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 형제복지원에 수용했는데, 여기서 강제노역이나 가혹행위로 사망자가 657명 발생했습니다.
청구액은 피해자 1명당 5천만원으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2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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