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임재 전 서장·전 112상황실장 영장 기각
이임재 전 서장, 참사 대비·조치 소홀히 한 혐의
"증거 인멸·도주 우려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경찰은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첫 신병 확보 시도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네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참사 전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부적절한 조치를 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이 필요하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만, 법원은 부하 직원에게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절반의 성공만 거둔 경찰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기자]
특수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해서 이임재 전 서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혐의 소명까지 안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수사 전략을 다시 짜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선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부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은 어떻게 입증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 계획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본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와 구조에 책임을 다했는지 들여다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왔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수사는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특수본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특수...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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