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운송 거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 455명이 복귀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끝내 운행을 거부하면 유가보조금 1년치를 안 주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진 시멘트 분야 한 운송사.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화물차주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점검합니다.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조합원이 없는지 묻자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운송사 관계자]
"(비조합원이) 심한 경우는 차량 수리 공장도 못 들어간다고, 공장이랑 (화물) 연대랑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태라 공장 정비도 못 받고."
이번주 정부가 점검하는 운송사는 44곳.
조사 대상자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받은 191명, 문자로 명령서를 받은 사람 중 복귀하겠다고 답하지 않은 264명 등 총 455명의 화물 차주입니다.
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차례 거부하면 화물운송 자격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사무실 진입에 실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또다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
"혐의사실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어떤 자료까지 가져갈지 모르는데 와서 사무실 뒤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을 파업 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의 현장 진입 저지가 이어질 경우 조사방해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친 가운데 필요시 즉각 발동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최혁철
영상편집 : 강 민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